웅진씽크빅, 조직적으로 1만권 사들인 혐의...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배임 소지도

한동안 잠잠하던 ‘도서사재기’ 사건이 또 일어났다. 도서사재기는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해 이를 신뢰한 일반 독자들의 책 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으로 처벌받고 있다.

본지에서는 5월 1일자 <매일경제>에 실린 <윤석금 회장 ‘사람의 힘’ 알고보니 ‘사재기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다시 나타난 도서사재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펴낸 신간 '사람의 힘'(리더스북)이 그룹 계열사 웅진씽크빅에서 조직적으로 1만권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만권에 달하는 사재기 사실이 포착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기에 출판계 안팎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매일경제에 “지난달 25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웅진씽크빅 측이 집단적 사재기를 한 것으로 만장일치로 판단해 최종 고발 의결을 냈다”면서 “전체적인 판권 중 상당 부분이 사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판유통심의위는 이어 “집중적 사재기 기간은 3주에서 한 달 정도이고 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윤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웅진씽크빅 측은 “책 내용이 영업에 관한 것이어서 각 조직장이 영업역량 강화 차원에서 구매한 것이지 판매량 상승이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윤 회장이 10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책 ‘사람의 힘’ 사재기 규모는 1만권가량이다. 이는 통상적인 출판계 사재기 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직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규모다. 200~300권만 일거에 사들여도 사재기 혐의를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례가 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도서 사재기는 출판법 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에 위배된다.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배할 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형을 받게 된다. <김규식, 김시균 기자>

웅진그룹 계열사 웅진씽크빅에서 조직적으로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펴낸 책 '사람의 힘'(사진=리더스북)
웅진그룹 계열사 웅진씽크빅에서 조직적으로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펴낸 책 '사람의 힘'(사진=리더스북)

‘도서사재기’라 함은 특정한 책의 이해관계자가 온라인 서점 등의 판매량 순위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해당 도서를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이를 조장해 일반 독자들의 책 구매에 인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다. 지난 2016년 12월에도 최대 5100권 가량을 사재기한 출판사 대표와 마케팅업자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도서 사재기는 출판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윤 회장 뿐만 아니라 법인인 웅진씽크빅도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은 권당 1만4000원인 <사람의 힘> 1만권을 사재기 했다. 총 구매액은 1억4000만원이다. 웅진 측 해명에 따르면 “조직장이 영업역량 강화 차원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직장 몇 몇이 책 구매에 쓰기에는 1억4000만원은 큰 금액이다. 만일 윤 회장 책을 사는데 회사 자금을 이용해 구입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를 위반했을 소지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제25조의2(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의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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