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치된 ㈜네추럴헬스코리아(대표이사 오상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공개했다.

㈜네추럴헬스코리아는  자신의 소속으로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이 반영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4년 9월 30일 부터 미정의 기간 동안, 2016년 3월 1일 부터 2016년 7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추럴헬스코리아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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