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타디 (김상철 대표)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을 위법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보니타디는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위법했다. 

이어 가맹희망자로부터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위법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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