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도 57개 대비 3개(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가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 1,980개 대비 103개 증가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31개 대비 1개(교보생명보험·코오롱 신규지정, 대우건설 지정제외)가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 1,266개 대비 66개 증가했다.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정제도가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이번 지정을 실시했다"며 "대기업집단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관련, 각 집단별 동일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 롯데에 대해 경영현실과 공정거래법령(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4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지정에 반영했다"며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소속 임원이 해당 기업집단과 별도로 경영해왔음에도 편입되었던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열분리를 인정하였다"고 했다.

이번 지정결과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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