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대표이사 전응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대원은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법하는 행위다.
1972년 2월 설립된 (주)대원은 종속회사와 주택분양 및 공공/민간 도급공사 등의 건설사업과 원사/원단 등을 생산하는 섬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대원(007680)은 4월 30일 오후 3시 10분 전일대비 150원 (-1.27%) 하락한 1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