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대표이사 전응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대원은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원 전응식 대표이사, 출처= 대원
대원 전응식 대표이사, 출처= 대원

이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법하는 행위다.

1972년 2월 설립된 (주)대원은 종속회사와 주택분양 및 공공/민간 도급공사 등의 건설사업과 원사/원단 등을 생산하는 섬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대원(007680)은 4월 30일 오후 3시 10분 전일대비 150원 (-1.27%) 하락한 1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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