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되는 제2터미널, 매출 7%에 빌려 24%로 '통행세' 재임대

종합식품 대기업 아워홈이 싸게 빌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장을 중소 업체에 비싸게 재임대해 한 것으로 드러나 임대료 갑질 논란에 빠졌다.

26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제2터미널 지하 1층 한식미담길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순 매출액의 24%나 최대 1800만원에 이르는 최소보장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아워홈에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인관, 전주가족회관, 서대문한옥집, 교동짬뽕, 북창동순두부, 오뎅식당, 가메골손만두, 순희네빈대떡 등 8곳은 중소 규모의 업체들이다. 이들은 매출의 최대 40%를 임대료로 내고 있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아워홈은 인천공항공사와 매출액의 7%를 임대료로 내는 조건으로 한식미담길 식음사업권을 따냈다. 재임대로 식당 매출의 17%에 해당하는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제2터미널 식음사업권은 아워홈 외에도 SPC, 롯데GRS가 갖고 있다.

제2터미널이 개장한 1월 18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식당들은 매달 많게는 1000만원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 한 매장의 경우 전용면적이 19㎡(6평)에 불과하지만 임대료 최소보장액이 월 매출 40%에 달하는 1800만원에 이른다.

한 식당 관계자는 “이용객이 제2터미널보다 3배 더 많은 제1터미널 임대료율은 23%”라며 “계약서에 사인한 우리 잘못도 있지만 당초 (아워홈) 설명보다 이용객은 적고 부담은 는 만큼 영업요율이나 관리비를 조정해주거나 최소보장액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 인테리어비로 매출의 24~29%를 아워홈에 내고 있다”라며 “홀 관리와 가스, 전기까지 실비로 다 부담하는 상황에서 1억 원을 벌더라도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적자”라고 말했다.

과도한 재임대료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비칠 수 있어 계약서에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연 6200만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컨세션 사업(공항·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수의 식음료 브랜드를 유치해 운영·관리 하는 사업)은 거의 모든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컨세션 업체와 매장 간 재임대는 계약서상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며 “모호하고 악용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라 계약서에 넣기는 힘들어 재임대료 비율을 따로 정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며 여지를 두었다.

이에 대해 아워홈 측은 카드수수료와 마케팅비 등을 일부 부담하고 시설비 등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지원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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