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 정치부-오혁진 기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단체로 경찰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조현민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가운데 이명희 ‘갑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것.

26일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내에서 벌어진 ‘갑질’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상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 김성기 대한항공 노조위원장과 박창진 전 사무장을 만났다.

고용부는 대한항공에 3개의 노조가 있는 만큼 노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폭언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이 장거리 비행을 한 승무원을 파티에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도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현민과 이명희가 같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조현민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데다가 ‘이명희 갑질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이명희를 조사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소환예정이다.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고용노동부 등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