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들, “매출 늘리려 가짜 계약 강제”... 주도한 관리자는 승진
하위직 교사 실적 일부 상위직 수수료로 가져가... 교원 “적법하게 영업” 주장

학습지 ‘교원 빨간펜’에 빨간 등이 켜졌다. 사실상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일부 관리직 교사는 신규 교사가 채용돼 매출이 발생하면 자신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리고 하위직 교사들에게 매달 일정 수 이상의 신규 교사를 채용해 오라고 강요했다. 이렇게 채용된 교사들에겐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짜 계약을 하도록 압박했다. 교원 빨간펜의 다단계 영업 논란을 살펴본다.

가짜 계약 불러온 매출압박

업계와 일부 보도 등에 따르면 ‘교원 빨간펜’이 교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다단계 영업 방식의 운영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빨간펜에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빨간펜의 상위직 교사는 본인이 담당하는 하위직 교사가 올린 매출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러한 구조에서 상위직 교사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하위직 교사에게 매달 일정 수 이상의 신규 교사를 채용해 오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압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규 교사가 올린 매출의 4%가 지구장 급여로 들어가고, 그 위의 지국장 급여는 지국 매출 합산 1억 원을 달성하면 지국장은 최대 수수료인 지국 매출의 16%를 받게 되는 구조 때문이다.

매출 압박에 시달렸다는 전직 빨간펜 교사 A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센터가 매달 3명을 신규 채용하라고 시킨 뒤 채용하기 전에는 집에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구장 매출 합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지국장에게 들어가는 급여율이 올라간다”며 “지구 매출이 간당간당할 때마다 매출 압박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결국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지국장은 교사들에게 신규 채용과 계약을 지속해서 요구해왔고, 이렇게 채용된 신규 교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짜 계약을 하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압박을 받는 것은 지국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지국장인 B 씨는 “월말까지 도전 수치만큼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센터장이 가짜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가짜 계약을 한 교사들이 비용을 물어내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이를 강요했던 센터장은 오히려 지역 사업단장으로 승진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비용을 물어냈던 교사 중 한 명은 사기죄로 회사에 고소까지 당해 사채까지 끌어 썼다가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제로 교사로 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을 뽑아 매출을 올리는 행태는 다단계 영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 의한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판매자를 두 단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수당 체계 때문에 다단계로 느끼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원, 2007년 공정위에 다단계 적발돼

교원은 지난 2007년에도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원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 최대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2~3%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영업을 해왔다. 당시 특정인을 추천해 가입시키면 새로 가입한 판매원 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게 문제가 됐다.

하지만 교원은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및 후원수당 정보공시 등 다단계 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원 건에 대해 “조사 여부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모니터링 중이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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