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①

‘국정농단’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작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370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해 16개의 유죄를 인정했다. 10개는 유죄로 6개는 일부유죄였다. 무죄 2가지는 모두 삼성그룹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이를 혐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1]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 직권남용·강요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경제수석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토록 하고, 기업들이 돈 내도록 강요해 모두 774억 원을 출연토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朴이 재벌총수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문화체육재단 만들 예정인데 협조하라고 한 부분과 리커창 방한 시 문화재단 MOU를 체결해야 되니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재단설립 지시를 받은 전경련은 기업에 하루 이틀 내로 출연을 결정하라고 요청해 어떤 기업은 많게는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기업에게 거액의 출연을 압박하면서 임원 구성 등에 관해서는 기업 관여를 배제하고 최순실이 좌지우지한 것은 출연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를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해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 관계자들 대부분이 대통령의 요구사항에 불이익을 염려해 출연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2]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수주 - KD관련 유죄, 직권남용 무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를 요구해 직권남용 및 강요했다는 혐의다.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KD가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안 전 수석을 통해 현대차 부회장을 접촉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이 계약을 체결한 건 안 전 수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KD에 대해 사적 부탁하는 걸 잘 알면서 현대차에 계약 체결을 요구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이 설립은 물론 운영까지 직접 주도한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해서도 현대차에 광고를 발주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현대차 측이 불이익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민간 회사에 광고발주 지시할 권한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적 청탁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의 권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어 직권남용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3] 롯데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 - 직권남용·강요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 롯데회장과 면담하면서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하남 사업 지원을 요구해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지원하게 직권남용 및 강요한 혐의다.

하남거점 체육시설 사업은 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사가 맡아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에 5% 수수료를 주는 구조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더블루 대표를 만나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롯데는 대통령이 직접 지원 요구하는 걸 거절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여 직권남용 강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4]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 직권남용·강요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해 포스코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와 매니지먼트 계약 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강요했다는 혐의다.

朴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의 면담에서 배드민턴 팀 창단을 더블루가 자문해 줄 수 있다고 요구했다. 朴은 이를 부인하나 권 회장과 안 전 수석은 이를 인정했고, 안종범 수첩에도 포스코 더블루·배드민턴팀 창단계획서라고 기재돼 있다. 포스코가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여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걸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5] KT 플레이그라운드(PG) 광고대행사 선정 - 직권남용·강요 일부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KT 황창규 회장 등에게 이모씨와 신모씨의 채용 및 보직 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것을 요구한 혐의다.

朴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황 회장은 안이 전화해 PG를 선정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 PG가 최순실 회사임 알고 있던 朴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안이 황창규에게 PG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런 점과 경제수석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권한을 종합하면 특정인 채용이나 특정 회사 선정을 요구한 건 강요행위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 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은 무죄로 보았다.

[6]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에이전트 계약-직권남용·강요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과 공모해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다.

GKL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의 요구 거절할 수 없었던 점 종합하면 계약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로 보기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7] 삼성-영재센터 지원 관련 - 직권남용·강요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모두 16억 2800만원을 지원토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김동성·장시호·김종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센터 설립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朴은 이 부회장과 단독면담하면서 동계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한 사업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만들어 삼성에 전해진 계획안이 그대로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朴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이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으로선 대통령의 명시적 요구하는 걸 거절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봐 직권남용과 강요를 모두 인정했다.

[8]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 강요미수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 등을 협박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 회장을 만나 대통령 뜻이니 이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라고 말했고 이 부회장은 노심초사했다고 손 회장이 진술했다. CJ 이재현 회장이 탈세 등으로 구속된 지 며칠 안됐던 때여서 朴의 행위는 손 회장과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불안감 일으키게 하는 강요행위라 인정하기 충분해 강요미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9]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 공무상 기밀누설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 누설했다는 혐의다.

누설한 것으로 기소된 총 47건 중 33건은 수  사기관 압수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어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33건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은 증거가 없게 돼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4건은 공무상비밀누설 유죄로 인정했다.

[10] 롯데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 - 제3자 뇌물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직무와 관련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재단에 70억 원을 주게 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롯데측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걸로 보여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고 봤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신 회장도 대통령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지원 결정한 걸로 보여 결국 부정한 청탁 있었다고 인정돼 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11] SK그룹 K스포츠재단 89억 원 지원 요구 - 특가법위반(제3자 뇌물) 유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더블루에 4억, K에 35억, 비덱스포츠에 40억 원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해 문건을 SK그룹에 전달하고 朴이 최태원 회장과 면담시 지원을 요구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돼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12]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일부 유죄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과 승마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해 213억 원을 받기로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실제 대금으로 36억3400여만 원을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말 세 마리와 그에 대한 보험료, 차량 네 대 등 총 77억9700여만 원을 받은 단순뇌물수수 혐의다. 이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13] 삼성 영재센터 지원 – 무죄 / [14] 미르·K스포츠 지원 - 무죄
재판부는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함께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지배구조 개편, 이른바 이재용 승계작업과 함께 묶어 봤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계작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되려면 승계작업 개념이 명확하고 합리적 의심 여지없도록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朴의 삼성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영재센터 및 미르K 지원 관련 제3자 뇌물수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5] 문체부 노태강 국장 사직강요- 직권남용·강요 유죄
박 전 대통령이 문체부 공무원 노태강을 사직하도록 직권남용하고 강요했다는 혐의다.

당시 김상률 교문수석과 김종덕 장관은 朴이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노태강에게 징계사유 해당하는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게 사직서 강요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동료부하까지 피해갈 것이 걱정돼 사표냈다는 노태강(현 차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 있을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고 보기 충분해 직권남용 강요 모두 유죄로 판시했다.

[16] 문체부 실장 사직 강요 - 직권남용·강요 유죄
박 전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다.

1급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안되는 건 맞지만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이었던 1급 3명만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란 사정을 이유로 자의적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직권남용 강요 모두 유죄로 판시했다.

[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직권남용·강요 일부 유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좌파성향 단체 지원배제 등과 영진위 등 지원 선정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토록 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혐의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취임 후 좌파 성향, 정부 비판 개인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며 여러 차례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구성된 TF는 좌파 및 정부 비판·반대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 성해 비서실장과 朴에게 보고했다. 이를 전후해 다양한 지원배제 명단, 지원배제 지시가 청와대에서 문체부를 거쳐 영진위 등으로 하달됐다. 결국 문예·영화·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단체 지원·선정 배제가 이뤄졌다.

이를 종합하면 朴이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으나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하면 개개의 배제 행위마다 朴이 실행 행위를 지시 안했다고 해도, 공범으로서 책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념 성향이나 정치 입장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조치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공모해 지원배제를 공모하고 계획실행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지원배제 지시 불응하면 자신 또는 소속기관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 강요죄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8] 하나은행 인사 개입 - 강요죄 유죄, 직권남용 무죄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이모씨를 본부장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모씨는 최순실에게 도움을 준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최순실이 朴을 통해 이모씨를 하나은행 본부장 급으로 승진발령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김 회장으로서는 금융기관 특성상 경제수석 등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안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편제에도 없던 본부장 자리 새로 만들어서 이모씨를 임명한 점 등을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김 회장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은 유무형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묵시적 해악 고지로 강요죄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직권 남용 부분은 사기업과 관련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근혜 2년 동안의 기록

◇2016년
▲10월24일- JTBC, ‘청와대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5일 -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 “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 받아”
▲10월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11월4일 -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11월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朴 피의자 입건
▲11월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등 5명 기소... 朴 공범으로 인정
▲11월29일 -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진퇴문제 국회결정에 맡긴다”
▲11월30일 - 박근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작
▲12월3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2월21일 -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2월28일 - 박영수 특검, 수사종료... 이재용 등 17명 기소
▲3월10일 -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파면’ 만장일치 결정
▲3월21일 -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3월27일 -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3월31일 - 법원, 박근혜 구속
▲4월17일 -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사건 배당
▲5월23일 - 박근혜 1차 공판 / 검찰 “불행한 역사... 혐의 입증에 최선”/
박근혜 측 “추론, 상상으로 기소”... 혐의 부인 / 재판부,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사건 병합
▲10월13일 -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10월17일 - CNN “MH그룹,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12월14일 - 최순실 결심 공판 / 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2018년
▲2월13일 - 최순실 선고공판 / 법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선고
▲2월20일 – 박근혜·최순실 115차 공판 /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검찰, 증인 철회
▲2월27일 - 박근혜 결심공판 /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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