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사회적 약자 대한 기업 횡포 막기 위해 법적 재제조치 시급”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

안심번호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은 2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안심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택배기사들에게 그 비용과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택배기사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사이에는 직접계약이 아닌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져 택배기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직접적인 계약인 경우에만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사업자는 홈쇼핑·쇼핑몰 등이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선사업자들은 홈쇼핑 등 기업과의 거래는 관례적으로 무료로 계약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택배기사들에게 분당 30원이 넘는 높은 비용을 부가하고 있었다.

관련 부처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마련한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안심번호서비스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심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 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홈쇼핑업체가 안심번호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인 만큼, 법적 재제조치와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번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종우 변호사는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심번호 사용료를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전가시켰던 홈쇼핑 업계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박재호, 최연혜, 정병국, 문진국, 여상규, 이철규, 김선동, 하태경, 박덕흠, 손주금, 오신환, 정진석, 김수민, 박정, 김관영, 신용현, 이언주, 김규환, 이용호, 이찬열, 이헌승, 이동섭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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