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상위 규정인 현행 법령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원 이하)을 넘어서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 세 가지만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외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은 금지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018년 3월 중 시행된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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