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8일 대법원 내에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를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과정이 전혀 없이 밀실에서 단독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법원장 단독으로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법원 내 헌재재판권후보추천위를 설치해 재판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법원장이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대법관을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와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추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을 비롯해 정갑윤ㆍ정우택ㆍ김선동ㆍ박덕흠ㆍ윤상직ㆍ주광덕ㆍ문진국ㆍ이종명ㆍ조훈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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