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발해 구속 후 매수자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 제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여직원이 국유지를 회사 몰래 매각, 수입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이 해당 국유지를 다시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캠코 직원 곽모(27)씨가 불법 매매한 서울 수유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국유지의 매수자 12명을 상대로 최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검은 이들이 산 땅이 불법으로 매각된 '장물'이라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곽씨로부터 모두 19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하면서 모두 11억3712만원을 지불했다. 곽씨는 이 돈을 모두 개인계좌로 빼돌렸다. 그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아파트와 수입차를 구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현재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곽씨는 매수 신청이 들어온 국유지에 대해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상사 자리에 보관된 법인 인감을 몰래 빼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도 상사의 컴퓨터에서 직접 결재 처리했다. 곽씨는 범행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해 매각 토지가 전산 관리 대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법으로 곽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국유지 19필지를 팔았다.

곽씨의 범행은 캠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에서 국유지를 빼돌리는 범행이 가능할 만큼 내부 시스템이나 관리 감독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자체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내부감사 결과 적발된 것”이라며 “사후에라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의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며 “대법원 등기 알람서비스 통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캠코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체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캠코의 인감을 발행하는 절차가 (해당) 부서에서 가능했으나 (이 사건 이후) 결정 승인 단계를 올리는 걸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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