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세 개혁이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15일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과 국회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박지웅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정세은 교수는 기본적인 조세정책 개혁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조세정의를, 장기적으론 보편적인 증세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서 "2013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9%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고, 소득수준과 사회경제적 지표를 고려할 경우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위한 조세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되, 당분간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자산소득 및 초고소득 과세강화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탈루소득 과세강화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법인세는 현재보다는 강화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국세행정과 관련한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국세청의 감독기구를 특별위원회로 국회에 설치하거나 기획재정부 또는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해야 하며,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신설하고 상부하명 거부권 등 수시 조사대상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원 국세청장 외 외부추천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비정기 세무조사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세무서는 중 조사와 세원관리 기능을 제거해 민원처리와 조세지원만을 담당하는 서비스센터로, 지방청은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개편해 빅데이터 세원분석을 위주로 하는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서울청 조사 4국을 '조세법칙조사국'으로 개편하고 세무조사 집행조직은 세무조사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교수는 핵심조직 인력의 외부개방 확대, 과세정보의 획기적 공개, 퇴직공무원고의 유착관계 형성 방지 대책 시행, 조사실적의 인사평가 금지 명문화 등을 주장했다.

개인과 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토의되기도 했다.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양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너무 작다"고 주장하며 "대기업을 혼내주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소득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방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면세자 축소를 주장하기에 앞서 그분들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간접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에 면세자 축소가 답은 아니다. 금융소득, 임대소득 이 부분이 먼저 다뤄져야 다른 부분도 맞물려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을 세금으로 취급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아니다. 이것에서부터 왜곡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이 굉장히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수가 풍족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낮다고 하는데, 팩트체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일반 국민입장에서 보면 숨은 세금이 많다. 국민은 국방의 의무부터 몸으로 때우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의 이익증가 외에 법인세감면 축소,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기준 변경, 법인세 사후검증 등 세무행정 강화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웅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과세형평성 문제는 세목별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소득세 구간을 3억원, 5억원으로 나눠서 2%p씩 인상하는 법안을, 법인세는 과표구간 2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현행 22%를 23%로 올리는 형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율 인상 문제만 하더라도 여야간의 쟁점이 크고 정쟁사항이 되고 하는데, 많은 복지재원을 위한 조세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더 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에 집중해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문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방안,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일감몰아주기 상·증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고 이를 통해 연간 5조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 근로자 축소 문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이다.

그는 "면세 근로소득자는 2015년 기준 47% 정도 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일각에선 면세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제 입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징적 의미에서 면세자에게 만원을 거두겠다'는 등 정치적 프레임으로 맞설 순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지하경제양성화, 역외탈세 문제 파악 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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