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전원위원회 회부 결정을 사실상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로 바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 가습기 살균제 면죄부 판정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부보고서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묵살하면서 피해자 구제 기회를 놓쳤기 때문.

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가습기 살균제'관련 사건을 맡았던 소위원회가 당초 ‘협의결렬에 따른 전원위원회 회부’ 결정을 ‘윗선 외압’에 따라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종료 결정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전 의원 측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보고서(심판관리관실·2016년 11월)’는 지난해 8월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에 내린 심의절차종료 결정이 잘못됐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피해자 구제와 진실을 밝히려는 일말의 의지를 갖고 재심의 검토보고서를 채택했다면, 재조사를 거쳐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 소위원회의 실체·절차적 하자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전원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검토한 지난해 12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 이슈가 되는 걸 막으려했던 박근혜정부는 탄핵 위기로 내몰리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정부부처에 전달한바 있다.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할 기회를 날려버린 사실을 지금까지 꽁꽁 감췄던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가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난다.

지난해 8월 공정위 소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물론 과징금 부과를 위한 처분시효가 8월 31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비상임위원 2명을 압박했다. 이후 ‘면죄부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이 사건 공소시효는 ‘2016년 8월 31일부’로 끝나 검찰 고발이 어렵지만, 처분시효는 2021년까지 연장됐다고 말을 바꿨다.

반면 재심의검토보고서는 2012년에 이 사건을 조사해 이미 한차례 무혐의를 내렸기 때문에 처분시효 연장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신동권 사무처장은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전원위원회에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뒤로 상황 변화가 크지 않아 재조사 착수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 측은 “2016년 국정감사 이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심판관리관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당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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