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회장 고액 선물받은 공무원, 징계 받은 사람 없어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서대문을)

부산 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8일, 부산시에 ‘인사 참고자료 통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엘시티 측으로부터 200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부산시 공무원 18명과 공기업(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4명, 교수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에는 퇴직한 공무원도 있었지만 현직 2, 3급 공무원도 포함됐다.

이 공문에는 검찰이 이 명단을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나머지 명단은 각종 위원 신규위촉, 재위촉시 참고하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엘시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인한 200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인원이 없는 것.

김영호 의원은 “검찰이 보낸 인사통보는 이영복 회장의 로비가 부산시 공무원과 부산시 공기업 임직원을 넘어 심의위원인 교수에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고, “선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부산시를 이해할 수 없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