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맹견 관리법’ 대표발의... 맹견 등록·소유자 교육 강화

최근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는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이에 대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맹견관리 강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개물림 사고에 의한 패혈증 사망을 비롯하여,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1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 등은 모두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 규칙 및 반려동물의 습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9월 기준 1,168건의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 일명 ‘맹견관리 강화법’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병국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이에 대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대국민 정책공모를 통해 100여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전문가들의 제언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11월 중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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