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국내외여행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대표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50% 환불' 등 불공정한 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부분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안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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