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국내외여행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대표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50% 환불' 등 불공정한 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부분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안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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