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술 후기·수술 효과 사진으로 소비자 유인... 바이럴 마케팅, 믿을 수 있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던 병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1개 치과(오딧세이),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등이다.

이들은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 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해 성형 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없이 과장 광고했다. 또한,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광고했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하여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시크릿, 페이스라인 등은 의원 누리집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또한 시크릿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편,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 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신데렐라, 포헤어는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공정위는 시크릿, 페이스라인 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신데렐라, 포헤어 등 나머지 7개 사업자에는 향후 동일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 과징 금액은 매출액 자료 검토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원 ‧ 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 후기나 전 ‧ 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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