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전관예우 심각”... 대법원 4년째 묶인 2700억대 퀄컴소송

▲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갑)

퀄컴과 공정위의 2700억 원대 소송이 대법원에서 4년째 계류 중인 이유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7년 전인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2731억여 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이 4년째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당시 위원장 직무대행 서동원)는 2009년 7월 퀄컴이 CDMA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731억을 부과했다.

퀄컴은 2010년 2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3년이 지난 2013년 6월, 서울고법 제6행정부(당시 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패소한 퀄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재판부를 배당하고 11월 주심대법관을 지정했지만 각국의 입법례·판례 등을 심층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4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판결을 미루고 있다.

고용진 의원실 측은 “전관예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퀄컴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대형로펌에 소속된 대법관 출신 A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 의원 측은 이어 “A변호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하이트진로음료가 제기한 취소소송 상고심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중소 생수업체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2014년 7월 이를 기각하자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A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선고하지 않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이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 효력을 반감시키고 있지만 대법원은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뀐 사건의 대리인 자료를 요청해도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지난 13일 “종전 어느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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