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나운주공 비대위원장 백모 씨는 왜 죽었나?

▲ 故 백 모씨 빈소

교도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한 수감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교도소 측이 발병 시간대를 거짓으로 의료진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부처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 사건이 그동안 재소자 인권문제로 여러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법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군산교도소(소장 황인배)에서 한 재소자가 원인 불명의 뇌출혈 및 뇌골절로 사망했다. 이를 두고 최초 발병 시간에 대해 교도소 측의 해명과 유족 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628분경, 군산교도소에서 환자 수감자만 수용하는 미결치료대방에서 수감자 백모(62)씨가 의식을 잠시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CCTV 녹화 기록에서는 백 씨가 수감방에서 나올 때 기어서 나왔다고 유족 측은 말했다.

이후 정신을 차린 백 씨는 635분경 교도관의 안내로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옮겨져 혈압을 체크했다. 당시 백씨의 혈압은 정상보다 높은 180이었다. 백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진료실 숙직자로부터 혈압강하제를 받아 복용한 다음 혈압을 다시 체크해 140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오전 651분 자신의 수감방으로 다시 입실했다.

백씨는 약 복용 후에도 좋지 않은 몸 상태로 수감방에 계속 머무르다 교도소 의무관 출근시간인 9시에 의무관의 진료 후 군산의료원으로 긴급히 이송돼 935분 도착했다. 여기서 백씨는 X-레이와 CT 촬영을 했다. CT에 나와 있는 촬영시간은 오전 948분이다. 백씨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익산의 원광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백씨는 원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후 857분 사망했다. 발인은 18일이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러한 사망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들은 교도소측이 유족들에게 설명한 시간대별 상황대로라면 백씨의 사실상 발병 시간은 오전 625, 아무리 늦어도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시간인 651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뉴스>가 입수한 전북 군산의료원의 백씨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의 응급기록에 따르면 현 병력에 교도소 재소자로, 오전 9시경 같은 방 재소자가 환자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하여 본원으로 내원이라고 기록돼 있다.

▲ <공정뉴스>가 입수한 백 모씨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사망진단서에서도 발병일시는 ‘13일 오전 920(추정)’으로 기재돼 있다. 이 시간에 대해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에 이야기를 꺼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병원의 사망진단서 작성시 발병일시에 대해서는 교도소 관계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기록사본과 사망진단서에 나와 있는 발병일시는 교도소 측이 유족에게 설명한 발병 시간대와는 약 3시간 가량 차이가 난다. 유족들은 교도소측이 차후 병원 이송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의료진들에게 발병 시간을 오전 920분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이는 교도소측이 즉각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발병 시간대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씨의 의무기록사본과 사망진단서상 발병시간인 920분은 백씨가 쓰러진 시간인 오전 628분과는 2시간 52, 혈압강하제 복용 후 자신의 수감방으로 돌아간 시간인 오전 651분과는 2시간29분 가량의 시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17, ‘수용자 사망관련 설명자료를 통해서 최초 진료 당시 본인이 증상을 또렷이 진술하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 사실도 진술하지 않았고 혈압강하제 투여 이후 혈압이 안정됐다2시간이나 후송이 늦어진 이유를 당시 중증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망진단서에서는 백씨의 사인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뇌부종'과 이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다.

이후 17일 오전 이뤄진 부검 후 전주 전북대학교의 부검의는 유족 측에 외력에 의한 우측 뒤통수 골절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골절은 가격에 의한 것은 아니며 두개골 내에 광범위한 피하출혈로 보아 넘어졌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시 과정에서 발견된 멍에 대해 흉부의 경우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목과 팔목의 멍은 외부 출감시 사용하는 계구에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유족과 교도소 측의 공방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뉴스>는 백모씨가 교도소에 가게 된 이유를 후속으로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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