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도 부과...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상습 위반 행위 엄중 제재

▲ 김두진 이사장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2015620일부터 1122일까지 5개 하도급 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수급 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31항에 위반한 것이다.

이 회사는 또한 2015731일부터 1231일까지 4개 하도급 업체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3196만 원과 지연이자 2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제131항과 8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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