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판매부진 트랙터 구입 강요해 시정명령·과징금 받아

농기계 제조업체 대동공업()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청업체에게 자신이 개발한 CT트랙터 구입을 강요한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8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동공업은 농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농기계 분야 국내 2위의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4637억에 이른다.

대동공업은 기존 농기계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2년여의 연구 개발을 거쳐 CT트랙터라는 신개념 트랙터를 201510월에 출시했다. CT트랙터는 기존 트랙터에 여러 작업기(트레일러, 분무기, 제설기 등)를 결합해 다양한 작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도시 관리용 트랙터를 말한다.

하지만 판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구매 개발 본부를 통해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CT트랙터 구입을 강요했다. 판매된 79대 가운데 43대가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하청 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고 거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매 개발 본부 직원들에게 주간회의 등을 통해 판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CT트랙터를 구입한 수급 사업자 중 9개 수급 사업자는 CT트랙터 구입 후 구입 금액 이하로 재판매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동공업()이 구매 개발 본부를 내세워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CT트랙터를 의사에 반해 구입토록 요구한 점, 지난해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