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과징금 5억6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 공사 1-1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45173만 원과지연이자 1446만 원 등 모두 1466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화산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화산건설은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2개의 수급 사업자에게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한 후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기명 날인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화산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도 보증하지 않았다.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법령에 따른 공사 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화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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