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 및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2017. 6.30.)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 심사 시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백화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2종(특약매입, 임대차)을 개정하여 매장이동 및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2017. 6.30.)하여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주요개정내용>
표준거래계약서

구 분

 
대상 계약서
문제점
개정 내용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에 대한통제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
-직매입거래
*대형마트, 화점, 편의점,온라인쇼핑몰
 
-수탁거래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중소납품업자가 중간유통업자통해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
- 다수의 영세 중간유통업자에대해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대한 통제 장치 필요
납품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는 중간유통업자에 대해서 대형유통업체가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
계약갱신 거절기준 공개
-직매입거래
*대형마트, 화점, 편의점,온라인쇼핑몰
 
-수탁거래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매장 임대차
*대형마트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계약기간이 단기간(대개 1)인바, 납품업자는 대형유통업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 거절기준을사전에 홈페이지 등에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계약갱신 거절사유 통보
-직매입거래
*대형마트, 화점, 편의점,온라인쇼핑몰
 
-수탁거래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매장 임대차
*대형마트
현행 표준거래계약서상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갱신 거절 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서면으로 거절의사만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납품업자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되었는지를 알지 못함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거절 의사 통보 시,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구체적 거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TV홈쇼핑 심사지침

구 분

 
문제점
개정 내용
판촉비용 부담전가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예시 추가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음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 없이 또는 이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추가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