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재무상태 개선중... 부채비율 하락, 지급여력비율 상승

우리나라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전국에 등록된 186개 상조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174개 업체의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와 회원 수 및 선수금 내역 등 일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회원수는 전년 하반기보다 45만 명 증가한 483만 명이었으며, 선수금 규모는 1491억원 증가한 422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을 원인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95(54.6%) 업체가 수도권에 45(25.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전체 업체 수의 13.2%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9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8%였다.

총 선수금은 2016년 하반기에 비해 3.7%p1491억 원이 늘었는데, 이중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6개사의 총 선수금은 46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2%를 차지했다.

또한 상조업체의 자산대비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자산은 392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29억 원(9.3%)이 증가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1.6%로 전년 하반기보다 3%p 하락해 2011년 이후 꾸준히 부채비율이 줄어들었다. 지급여력비율은 90%3.3%p 상승하는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여력 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총액을 합친 것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으로 이것이 높은 상조업체 일수록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18조 제5항 및 제36조에 따라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공개란에 공개했다. 201610월부터 20173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8건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가 7(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선수금 미보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8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6(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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