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보상금 현실화

▲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지금까지 군 의무복무 중 사고를 당한 병사들에 대한 보상 금액은 쥐꼬리만 했다. 이를 현실화해 직업군인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 2, 국가를 위해 의무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병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부사관 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34~1604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병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까지 절단된 사고에서는 장애보상금으로 802만원의 보상금만 지급했다. 같은 해 육군 병사가 복무중 목 디스크 발생으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군의관의 과실로 왼팔이 마비 된 사고에서도 피해 사병에게 돌아간 돈은 천여만 원에 불과 했다.

반면 장교·부사관 등 직업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보상금 이외의 상이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여기에 별도로 국방부 맞춤형 보험 가입으로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대조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사병장애보상금 수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병과 직업 군인간의 장애보상금 수준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병에 대한 장애보상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것.

이에 송희경 의원은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인 491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액 지급기준을 장애발생원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인한 일반장애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 장애교전 등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전상 장애로 세분화해여 사병에 대한 보상을 직업군인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것.

송 의원은 지금 군인연금법상 사병 장애보상금 수준은 국민 상식에 한참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애국·헌신의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송 의원을 포함해 김석기, 김정훈, 배덕광, 김성태, 임이자, 정성호, 성일종, 박명재, 김태흠, 박성중, 이주영, 신용현, 노웅래, 조배숙, 유재중 의원 등 15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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