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직무유기·거짓보고·항명·상관모욕 해당 여부 논란

본지에서는 언론기사에 나오는 사건들을 법률적 측면에서 재해석 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사건이다. 531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청와대가 밝힌 국방부 보고누락 전말과 재구성>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을 알아보기로 한다.

청와대가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진상 파악을 지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 등 실무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결과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사드발사대 4기의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오후430분까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 자리에는 위 실장과 육사 38기 동기인 이상철 안보실 1차장, 김기정 안보실 2차장도 있었다. 전날 국방부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으나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 다음날 안보실 보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비공개로 반입됐으나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된 것은 예비역 준장인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을 통해서였다. 윤 수석은 국방부 보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서 이상철 1차장이 보고에 참석한 관계자 한 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상철 1차장은 이날 오후 730분 위 실장과 함께 보고에 참석했던 국방부 관계자를 따로 불러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상철 1차장은 다음날인 27일 이같은 내용을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 장관은 그런게 있었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윤 수석은 발표했다.

정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것은 한 장관과의 오찬 다음날인 29일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이 이틀이 지나서야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과 관련,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 실장에게 관련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그러곤 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발사대 4기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정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진상조사 작업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진행됐다. 30일 오후 위 실장 등은 청와대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청와대 보고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26일 정 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삭제됐다는 진술을 받았다.

윤 수석은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은 (국방부에서 온)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보고서에는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이 지난 21일 임명된 직후 김관진 전 안보실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했다. [중앙일보 531일자, 위문희 기자]

이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삭제가 이뤄진 것이다. 이 경우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이 해당자들을 모두 군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무얼까. 먼저 청와대에 대한 적극적인 거짓보고, 최소한 직무유기를 들 수 있다. <군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24(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8(거짓 명령, 통보, 보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현 우리나라의 상황을 준전시라고 보더라도 적전이나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사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된다. 거짓보고라고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항명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해당 기사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에서는 25일과 26일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사드4기 추가 반입에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방부에서는 즉각 이를 반박하며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 문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4(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45(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항명죄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은 상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방부 측이 기자를 통해 청와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언론플레이'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질 전망이다.

64(상관 모욕 등)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처벌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874항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국무위원중 하나인 국방장관은 민간인만 임명될 수 있다.

<정부조직법>

7(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3(국방부)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군법 적용에 대해서 군 형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을 적용할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군무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장관의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군 형법>

1(적용대상자)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국가공무원법>

2(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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