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업체서 뇌물 받아... 개서 두 달 만에 불미스런 사건터져 '당혹'
부산 해운대세무서가 다시 문을 연지 두 달도 되지않아 소속 직원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해운대세무서 6급 직원 채 모(55) 씨를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서 모텔 사업을 하는 A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금부과 금액을 약 7억 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낮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2000만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채 씨와 공모한 직원이 있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해운대세무서는 센텀시티·마린시티 개발과 향후 LCT, 제2센텀시티 등의 개발로 해당 지역 인구가 크게 늘 것이 예상돼, 1999년 9월 남부산세무서와 함께 수영세무서로 통·폐합된 지 18년 만인 지난 4월 3일 재개청 했다.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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