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오너일가 대주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 유니컨버스 등 광고수익 몰아주고 사용료 과다지급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부과

 

오너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긴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첫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은 27일 ‘일감몰아주기’로 사익을 편취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처음으로 고발 결정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2을 위반한 것.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법인)과 일감몰아주기로 부당이득을 챙긴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개인)을 고발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을 고발한 것은 지난해 5월 첫 조사를 시작한지 1년 6개월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 고발대상에서 빠지고, 부당이득에 따른 과징금 액수도 14억원에 그쳐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싸이버스카이 전 임원이던 '땅콩회항'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봐주기'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일감몰아주기 심각, 공정위 조사 뒤 한진에 매각 이득 챙겨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다. 대한항공 기내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3인이 주식 100%를 보유했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대한항공의 완전 자회사가 됐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기내에서 판매하는 제동목장 한우, 닭, 파프리카 등과 제주워터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 줬다. 또한 항공기 기내 승무원을 통해 상품 홍보활동까지 해줬다.

또 2009년 4월부터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 싸이버스카이는 인터넷 사이트(싸이버스카이숍)의 광고 계약 체결, 상품 이미지 교체 작업 등 단순하고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하고도 광고 수익을 전부 가져갔다.

2013년 5월부터는 싸이버스카이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기존 4.3%에서 12.3% 수준으로 3배 가까이 인상해 싸이버스카이에 과다한 이익을 챙겨줬다.

또 다른 계열사 유니컨버스에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 콜센터 경험이 전무했지만 그룹의 콜센터를 순차적으로 위탁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 6월부터 통신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씨가 주식 90%를 보유한 개인회사나 다름없다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이후인 올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게 콜센터 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공정위, 한진 총수 고발

조양호 회장 일가는 공정위 과정에서도 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인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에 각각 대한항공과 한진정보통신(콜센터사업부문)에 매각· 양도했다.  두 회사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일감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면 급성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내부거래로 회사를 성장시켜 비싸게 회사를 매각한 셈이다.

이번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에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의 박종배 과장은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것이 시장에 사실상 실증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를 입증해야 한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과 전속적인 거래관계였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사익편취 행위는 조현아 ·조원태·조현민 등 3남매가 회사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한 무렵인 지난 2009년 이후 수차례 이어져 왔다. 기업 경영은 물론 '땅콩회항' '막말파문' 등오로 대외적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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