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매뉴얼로 곤혹을 치뤘던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를 60여 번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 측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정 사장은 운전기사를 주 56시간 근무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사장은 지난 4A4용지 140매에 달하는 운전기사 매뉴얼을 운전기사에게 주고 암기하지 못할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갑질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정 사장을 아침에 깨우는 방법이나, 초인종 누르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한 전직 운전기사는 "매뉴얼을 어기면 주먹으로 20~30대씩 머리를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 56시간 씩 근무하는 운전기사가 3년간 61명이 거쳐갔다고 밝혔다. , 한달에 두명 이상 씩 교체된 것이다.

폭행혐의 및 운전기사 매뉴얼에 대한 혐의도 조사했지만 폭행혐의는 1명의 운전기사만이 진술했고 운전기사 매뉴얼의 경우 특별한 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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