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허위 과장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도 폭스바겐처럼 명확한 허위-과장 문구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캐시카이의 실내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작동을 멈춰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중 한국닛산에 대해 3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대를 리콜 조치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를 중단을 명령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캐시카이가 폭스바겐처럼 광고에 친환경,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등의 문구를 넣었다면 허위-과장 광고 조사대상"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폭스바겐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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