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영암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레미콘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한 목포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 지난해 5년 1월과 3월 등 2차례에 걸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목포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전남 목포시(3개), 무안군(5개), 영암군 삼호읍(5개) 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레미콘제조·판매회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월 모래‧자갈 등 골재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임원회의를 갖고 2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수준[25(㎜)-21(Mpa)-120(㎜) 규격 기준, ㎥당 65,337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어 3월경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재차 갖고 4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 수준(㎥당 약 6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두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결정으로, 2015년 1월에 ㎥당 60,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해 7월까지 ㎥당 67,663원으로 약 12.2%(회원사별로 최소 3.8% ~ 최대 33.8%) 인상됐다.

          ※ 협의회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

레미콘규격

 
2015년도 평균 판매가격(/)
1
2
3
4
5
6
7
25()-21(Mpa)-120()
60,297
63,045
65,264
65,840
66,836
67,113
67,663

 

공정위는 "협의회의 행위는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으로서, 목포권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 구성사업자 통지 명령) 과 함께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에 조치한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이어, 목포권 지역 레미콘 회사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적발‧시정함으로써 광주‧전남 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교육 등도 병행함으로써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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