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 위치를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상품재구성 목적 및 입점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순히 고객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을 받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됐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만이 3차례 이상 접수될 경우에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시정조치할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을 때만 요구할 수 있게 수정됐다.

그간 입점업체에 과중하게 부담시켰던 손해배상의무도 손을 봤다. 기존에는 입점업체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다. 시정 후에는 백화점이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되 현행 1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백화점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도 전면 수정됐다.

백화점 내 화재나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백화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졌으나 앞으로는 경과실이나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도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