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대표단은 지난 6월 15 ()부터 19()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했다.

OECD 경쟁위원회란 (이하 OECD) 34개 회원국 경쟁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회의(6, 10)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 위원회임.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적 집행과의 관계’, ‘과점 시장에서의 경쟁법 이슈’, ‘공기업의 경쟁 중립성등 경쟁법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이 논의됐다.

먼저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적 집행과의 관계에서는 현재 OECD회원국의 사적 집행 현황을 개관하고 경쟁 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정 집행을 어떻게 조화 시킬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소수의 경쟁자만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의식적 동조 행위카르텔 조장 행위 등과 같은 경쟁 제한적인 협조 행위을 어떻게 적발하고 조치해야 할 것인가를 토론했다.

또한 공기업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 왜곡 현상에 대해 경쟁 중립성(공기업에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기업보다 정부 보조세제 헤택 등 favor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경쟁법 원칙)이 왜 문제가 되고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경쟁당국이 어떤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다뤄졌다.

한편 신동권 위원은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덴마크 경쟁당국의 경쟁법·정책에 대한 심층검토 세션에 주요 심사자(leading examiner)로 참여하여 덴마크 경쟁당국을 상대로 동의의결시장지배적 남용시장조치 집행 현황에 관해 질문하는 등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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