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가운데 1명이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출신인 김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자체 감사결과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조사관은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회사를 통해 박창진(44) 사무장 등을 불러 조사받게 하고 박 사무장을 조사할 때는 여 상무를 19분간 동석시킨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논란도 일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언 사실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를 밝히지 못해 허술한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오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여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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