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다.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며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사장이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하거나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의견이다.

한편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에 따르면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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