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을 성추행한 한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치료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성장치료는 관절부위 위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진료 도중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과정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피해자를 '스토커', '싸이코패스' 등으로 표현, 노골적인 모욕을 일삼는 등 의사로서 일탈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한의원에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 A(13)양에게 키 크는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다며 마사지실에 눕게 한 뒤 단전 아랫부분과 가슴 등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법정경위가 법정구속을 집행하려하자 "애가 조작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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