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에 총 62억 4,200만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구 서부 · 현풍 하수처리장 공사에 입찰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지난 2010년 9월 30일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 내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질소(N)와 인(P) 중 약품 처리가 용이한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한솔이엠이에게 투찰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 공사 추정금액인 648억 7,400만 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았다.

두 업체는 이와 같이 낙찰자, 낙찰률, 설계품질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포스코건설에 52억 3,500만 원, 한솔이엠이에 10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와 해당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 관련 공공 시설은 국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건 입찰 담합에 대한 이번 제재는 재발 방지와 함께 사업자 간에 경쟁 환경 조성함으로써 국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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