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만든 원전비리에도 원전마피아가 있다.

원전비리로 지난해 43명이 구속되고 97명이 기소됐다. 불량부품 납품 비리 혐의가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원전비리는 원전마피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설립 이후 퇴직한 간부 가운데 81명이 납품업체 등 유관 업체에 재취업했다.

지난 1월 인사 쇄신을 한다며 발탁한 부사장이 과거 원전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정도다.

‘원자력 마피아’의 악행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원자력발전 사업자 등 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난해 말 정부안을 반영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주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안소위의 심사도 받지 못해 6월 임시국회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원전 감독 법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원전 마피아 행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원전 공공기관 임원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2년간 업무와 관련되는 사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품 품질서류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안에서 규정한 관리·감독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기존의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협회와 인증기관만 70여 개를 거느리고 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