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하지만 골목상권침투,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업체의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이를 통한 부의형성 및 편법상속 등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의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확대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역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위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준 사법기관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이다. 재벌들에겐 눈엣가시다. 이런 이유에서 재계 검찰로 불린다.

지난 4월 24일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에 잠겨있어 공식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공정위호(號)’의 첫 키를 잡았던 한만수(이화여대 교수)내정자가 낙마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회 수장을 맡게 됐다.

그는 취임이후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제민주화법 추진과 관련해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추진의사를 밝혀왔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경제민주화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법안을 필두로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냈다.

노 위원장의 취임 1년 성과에 대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치우치지 않고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선두 지휘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역할이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집권 2년째인 박근혜 대통령은‘손톱 밑 가시’와 같은 각종 규제 완화와 철폐를 지시했다.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규제개혁에 경제민주화 정책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주로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 도입한 규제나 오래된 법 규정 중 실효성을 떨어진 것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안전·공정거래 등 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은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하지만 골목상권침투, 총수일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업체의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이를 통한 부의형성 및 편법상속 등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역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한‘경제민주화’는 불공정 행태나 기득권의 남용을 시정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이것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다.

노 위원장은“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의 각종 공시 의무 조항이 꼭 필요한 규제인지 검토할 것이다. 기업들의 경영 과정은 생략된 채 실적 등 공시 결과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규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경제민주화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막 시행됐다”면서“경제민주화의 남은과제(일반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등)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했다.

정부의‘M&A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를 보유할 수 있고,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 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왔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 체제 밖 금융계열사의 체제 내 편입을 유도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집단 내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규제 완화 통한 경제 발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통 관료 출신인 그는‘총수 지분 30%룰’이나 입증책임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무리한 추진을 시킨 바 있다. 기업의 활동을 존중하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불합리한 갑을 관계는 당연히 정상화돼야 한다. 다만 걱정은 그렇게되면갑과을이다잘되는것은 다른 이야기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려면 공정성에 더해 수요도 늘고 규제 완화도 되어야 한다. 너무 갑을 관계만 부각된다. 갑을 관계 하나만 개선된다
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했다.

일감몰아주기 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규제하는 과를 신설하고, 기존 대기업 관련 조직을 묶어 국으로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을 지난 2윌 시행했다.

재계에선 공정위가 6~7월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설이 분분하다. 해당 과까지 신설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6∼7월 조사설은 이에 파생된 집중 조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3일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 조사자료를 국세청이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를 3대금융 불공정행위로 보고 이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부처의 대기업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공정위가 기업의 부당행위를 단속하는 과까지 신설하자 전경련 등 경제단체 들에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새로 도입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다만 대기업 전담조직 등 특정 그룹을 타깃으로 하는 부서 신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긴장하긴 마찬가지. 공정위가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현제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 유형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면서“공기업에 대한 각종 개혁 조치가 내부 경영 효율화가 아닌 거래 상대방에게 부실을 떠넘기는 식으로 전개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실제 일부 공기업은 해당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규모 발주자의 지위를 남용해 자회사는 지원하면서 실제 거래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의 정착을 위해 담합 적발에 효과적인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형벌면제 혜택’을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리니언시(자진신고)제도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설계해 혜택을 확실하게 부여하면 담합을 근절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자진신고를 활성화 시키려면 과징금면제만으로는 부족하고‘형벌면제 혜택’까지 부여해야 한다”강조했다.

그는 자진신고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진신고를 하면 확실히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능력이 강화돼야 하며 △적발 때에는 엄중하게 제재해야한다고 했다.

자진신고 형사처벌 면죄 검토

노 위원장은“경쟁당국은 자진신고제도가 담합으로 이득을 본 기업에게 이중으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하지만 카르텔 적발에 장점도 많다”며“담합기업이 형벌이나 과징금을 면제받더라도, 결국 담합이 적발되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의 길이 열리고 담합기업은 더 큰 비용에 직면한다.”고 했다.

실제 최근 건설업계가 과장금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내려졌다.

우선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에 1,115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참여한 21개 건설사에 1,322억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사업의 8개사에 401억원에 과징금을 추징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강도 높은 담합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은 과징금 처벌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노 위원장은“공정거래법은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다만 기업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제재하겠다. 하지만 미래 수익과 직결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접근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사회를 위한 제안으로“경제적인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유도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면서 “기업 활동의 초국경화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55년 충남 서천 출생
▲서울고-서울대 법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고시 23회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차
관보
▲조달청장(2010년 4월~2011년
3월)
▲방위사업청장(2011년 3월
~2013년 3월)
▲공정거래위원장(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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