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덕회계법인 김기범 회계사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은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근거를 조세회피방지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세법의 근거는 현금배당이 배당관련 소득세를 부과되는데 반하여,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형평에 침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불입자본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과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데,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후 나중에 이를 무상주로 교부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니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처분금액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재원으로 무상주 배당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는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자본거래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주가 받게 되는 무상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반면, 그 이외의 자본잉여금은 발생원천이 법인세법상의 익금이므로 자본전입시에 받게 되는 무상주를 이익의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으로 의제한다.

한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익금항목의 사내유보분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하거나 주식배당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의한 주식배당]을 하는 것이므로,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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