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성의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건설 분쟁 사건에서 공사 완성이 지연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공사 완성의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은,『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여 지체의 책임을 면하려는 수급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즉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주장, 입증하여 그 기간 동안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밖에도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은,『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아파트분양계약시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어 수분양자들이 연기된 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중도금 납부기일의 연기가 주택건설업자의 귀책에 의한 입주지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로서는 연기된 기간만큼 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득은 보게 되는 것이므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고,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납부지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연체요율을 입주지연기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려의 한 방법으로 중도금 연기일수를 입주지연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수긍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주택의 입주지연으로 중도금 납부기일이 연기되었다면 수분양자들로서는 연기된 기간만큼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보게 되므로 중도금 연체율과 지체상금률이 같은 경우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도금 연기일수를 입주지연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지체상금이 다투어지는 경우 공사 완성의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급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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