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된다. 또 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가 통합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긴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등,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진흥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사업 성격에 따라 분리돼 왔던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와 기술인력을 업계 현실성을 고려해 단일화했다. 현행 건설기술용역 사업은 설계, 감리 등 사업성격에 따라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시행 사업자가 구분돼 통합사업을 수행하고도 따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돼 사업등록, 영업양도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용역 업역이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하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개정안은 시공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이밖에 국가간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한편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 권한을 계약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12월 말 국회에 제출됐으며 2013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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