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에 정부가 본격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9월 하순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적발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종합건설업체 1만1500개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며 이들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전문건설업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 각 협회 인력이 실태조사반으로 투입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온 정상업체는 조사 대상에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를,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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