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장 주변에 설치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장 소요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지난 18일자로 행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장 내 교육장소가 부족해 교육장 설치가 곤란하거나 소음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 현장내 교육장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인근 외부에 교육장 설치, 임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건설업 관련 안전·보건 정보 등을 주로 제공하는 전문지 구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해열제, 소화제 등 응급처치용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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