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정부 공문발송·정책결정서 영향력 행사

시장 독점으로 성수기 좌석부족 …비싼 요금 말썽
대한항공(조양호 회장)이 미아트 몽골항공과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직항노선의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더구나 정부가 추진한 한국과 몽골의 항공회담도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무산시켰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한국과 몽골이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차지다. 독점시장이기 때문에 매년 성수기(7~8월)에는 좌석부족과 비싼 운임료가 매년 말썽이었다.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었다. 하지만 몽골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회담결렬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 ‘국제항공운수권 규칙’에 따르면 정기편 운항횟수가 주 6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신규경쟁사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운항횟수가 늘어 아시아나 항공이 시장에 진입할 것을 우려해 몽골측 항공회담 담당자를 접촉한 후 한국-몽골의 항공회담을 결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회담에서 증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몽골정부에 공문 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간부와 가까운 후원자 20명을 제주로 초청하면서 1인당 80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경비, 총 1천6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수현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두 항공사가 직접 노선 증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간 이뤄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기존의 카르텔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지만 같은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항공협상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현격한 입장차 때문으로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담합을 통해 경쟁사 시장진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1956년 7월에 설립된 미아트 몽골항공이 92년과 904년에 대한항공으로부터 보잉727-200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업무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항공과 러시아의 아에로폴로트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부터 매년 대한항공과 몽골항공간의 짬짜미 의혹을 제기했던 몽골한인회에선 "항공권 가격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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