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여의도 증권가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증권사 간부들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놓고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유사혐의가 없는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가에 후폭풍을 예고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4 개 증권사 임직원들이 BW 발행 위탁 댓가로 수십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줄줄이 검찰에 구속 및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 증권 김모(41) 전무는 지난 2009 년 6 월 코스닥에 상장된 모 기업의 BW 발행 위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1 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이다.

H 증권 한모(46) 이사도 비슷한 형태로 8 억 3000 만원, D 증권 남모(41) 부장은 1 억 9800 만원, U 투자증권 강모(32) 대리도 1 억원을 챙긴 혐의이다.

현재 이들은 해당증권사에서 퇴직된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장사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이들은 주가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에게 BW 를 인수하도록 금융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들 외에도 BW 발행과 관련해
뒷돈 챙기기 등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편법의 온상으로 지적을 받아온 BW 에 예의주시 중이다. BW 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투자자들이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얻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BW 를 이용해 상장사와 기관투자자들은 이득을 취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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