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소속직원 근무기강 해이 방치 사례 등을 비롯한 잘못된 문화에 대해 각종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기관 방문 때 다과, 음료수 등을 가져가는 행위 ▲각종 친목모임 행사 때 유관업체나 학부모 스폰서 수수행위 ▲인사이동 때 직원간 전별금 수수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등에서 ▲계약직원 임용 때 특정인 채용 청탁행위 ▲과도한 출장 및 소속직원 근무기강 해이 방치행위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 및 오해 유발행위 ▲내부교직원 우선 챙기기 ▲유관기관, 단체 등에 경조사를 통보하는 행위 ▲각종 해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장도금 지급 및 출장 공무원 선물제공 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각급 학교 등에 당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잘못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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