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커피에 벌레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장모(37ㆍ여)씨가 지난 18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의 던킨도너츠에서 오리널 커피를 주문해 마시던 중에 벌레를 발견했다는 29일 보도했다. 

벌레는 3Cm가량 크기로 다리까지 멀쩡히 달려 있었다. 장씨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즉시 매장 측에 항의했다. 당시 매장에 없던 점주는 전화 상으로 "본사 직원이 가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 4시간 후 던킨도너츠 본사인 SPC 고객센터 관계자가 장씨를 찾아왔다.

관계자는 "커피 자체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해당 매장에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라며 "가맹점주와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이후 장씨는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있었다. 20일과 25일 두 차례 용인시 보정동 S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장씨가 SPC에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사건발생 이후 책임질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본사는 시종일관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점주 역시 사태에 무관심했다.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를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면서 "솔직히 얼마 되지 않는 약값을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본사 차원의 재발 방지를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확인 결과 벌레가 발견된 제품은 드립 방식의 오리지널 커피로 유통 중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무더운 날씨 등으로 매장에 날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전 매장에 특별 소독을 실시했다. 해당 점주에게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SPC는 관련 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다. 고객의 피해에 관한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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